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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아시나요? 경기도 청년노동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매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12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2023년 7월 1일 (토) 09:00부터 7월 17일 (월)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
총 11,000명 내외로 모집하니 대상자분들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청년 근로자 분들의 복지활동 비용으로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정된 복지몰에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로 총 4회 분할해서 지급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경기도 청년 거주자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 23년 7월 1일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1988년 7월 2일 출생자 ~ 2005년 7월 1일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주는데요.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 도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대상입니다.
※ 비영리 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입니다.
- 23년 4월에서 6월까지 총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가 평균 109,9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 급여가 31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발표기간
선정되신 분들은 2023년 8월 18일 (금)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복 참여 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다면 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23년 7월 1일 이전 1년 내에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분은 불가합니다. 단, 7월 1일 이전에 참여한 지원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근로 장학생 또는 해외 파견자는 불가합니다.
- 휴직 중인 자(육아휴직포함), 군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