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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을 집중 단속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거나 지정 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방침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만 주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운전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를 무시하고 앞으로 1차로를 정속주행 하시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단, 차량 정체 때문에 막혀서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상황에서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되는데요. 이때는 1,2 차로를 이용하면 안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2차로를 앞지르기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되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경찰이 7월 21까지 집중적으로 교통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집중 단속은 유지되니 잘 숙지해야겠습니다.
지정 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 원이고, 벌점 10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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