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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마스크 해제가 되고 시간이 지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원과 격리조치는 아직 진행 중인데요. 아래에서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를 지침에 맞게 잘 이행하는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격리기간 안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양성판정 문자를 받으신 분 중에서 격리 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하신 분, 입원자는 입 퇴원 확인서로 격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를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격요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헙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1. 소득기준 초과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사람
    3. 격리 미이행자
    1.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
    3. 격리 미이행자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부과

     

    코로나19가 확진되면 5일의 격리기간을 가져 회복 및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성 확진 문자 URL으로 확인)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전화

    - 대리방문

    ※ 양성 확진 문자를 받은 후 다음날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격리 참여자로 신청 후 등록을 하셔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신청절차 방법

    1.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해 주는 코로나19 양성 확진 문자 확인하기

    2. 온라인, 보건소,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하여 완료 문자 확인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을 준수하여 격리이행하기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정부 2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기

    5. 지급자격 확인 기다린 후 지원비 지급받기

     

     

    지원금액

    생활지원비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정액지원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 정액 지원

    ※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

     

    유급휴가비용 : 격리기간 중에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따른 일 최대 4만 5천 원 지원

    ※ 최대 5일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5.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조금24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6. 위임장

    7.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는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제출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4.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장 통장사본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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